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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860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해구 주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의 소녀상”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조형물을 말한다.<개정 2026.6.29.>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구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 될 수 있도록 담담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 2회 정기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점검하여 필요한 보수대책이나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된 때에는 보수 조치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