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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855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0공포번호 1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임산부를 말한다.
3. “대리신청인”이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로서 신청일 현재 계양구에 실제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4.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산후조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지원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신청인은 임신 32주부터 분만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산모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과의 차액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환급 결정액과 환수 사유 등을 설명하고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후 지원금을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해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산모가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