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량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하거나 건조 또는 발효시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의 사용 요령 및 감량 부산물의 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관할 구역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가구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ㆍ사용할 것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할 것.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할 것
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배출할 것
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 가구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1대에 한하여 감량기기 설치비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금액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신청일 현재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가구의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로 한다.
③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 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