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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8850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1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ㆍ미용시설”이란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장애인 맞춤 이ㆍ미용 장비를 갖춘 시설 및 그 부속물 일체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으로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이ㆍ미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ㆍ미용시설을 협약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이ㆍ미용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
2.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료

① 구청장은 시장가, 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이ㆍ미용 서비스의 이용료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ㆍ미용시설의 입장 및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하는 등 이ㆍ미용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거나 이ㆍ미용 행위를 방해하는 사람
4. 그 밖에 입장 및 시설 이용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7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이ㆍ미용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