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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845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5-06-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12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구민의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법 제54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5.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제5조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안내
2.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파손ㆍ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보행 시 동반 보행
4.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5. 보도 공사 관련 구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6. 제5호에 따른 불편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6조

보행안전도우미 직무교육

① 구청장은 보행안전도우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과 이해
2.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
3.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
4. 그 밖에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알기 쉬운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
2. 교육이수증 및 이름표
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