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대한 문화활동 체험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대한 문화활동 체험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내실 있게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에게 문화활동을 지원할 때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의 발굴ㆍ보급
2.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시설 이용
3.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최
4. 청소년 축제ㆍ공연ㆍ경연대회 등 참가 및 창작활동 지원
5.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국내 및 국제 교류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청소년들에게 필요시 구 행사 참여 또는 누리집 게시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