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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843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1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 중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의 미취업 등의 사유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응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 전달체계 구축
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① 구청장은 지역단체, 청년 관련 기관 등 지역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복지ㆍ고용ㆍ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 및 그 가족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및 창업지원사업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전문가 등의 활용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