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강남정원사”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서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5.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ㆍ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강남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강남구에 구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구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8. 정원 캠페인의 추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구민 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 및 단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강남구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문화 교육
2. 다양한 진흥사업을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강남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강남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강남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강남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강남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활동을 완료한 구민에게 강남정원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남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강남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교육 과정을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관련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 수집ㆍ보존 및 전시
2. 정원문화 관련 교육
3. 정원 관련 체험학습, 경연대회 및 박람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전문성ㆍ효율성을 위하여 정원 관련 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ㆍ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 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 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공정성ㆍ객관성을 위하여 외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 평가(자체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