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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839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1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길 조성을 통한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포장(鋪裝)되지 않은 흙길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길”이란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다음 각 목의 장소에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시공원의 정비 및 조성 시 보행로ㆍ산책로 등에 맨발길도 함께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길 조성ㆍ확충 및 정비 사업
2. 맨발길 유지ㆍ보수 사업
3. 맨발길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물(세족장, 안내표지판 등) 설치 및 보수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길 홍보 사업
5. 그 밖에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맨발길 조성 권장

구청장은 구민의 맨발길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내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에 맨발길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