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지적재조사지구”란 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다목의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
가. 지적재조사사업업무 담당 국장
나. 지적재조사사업업무 담당 과장
다.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동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나.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다목 및 제3호다목의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당연직 위원
가. 지적재조사사업업무 담당 국장
나. 지적재조사사업업무 담당 과장
다.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동장
3.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나.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다.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ㆍ의결 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ㆍ의결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