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종로문화재단 또는 종로복지재단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