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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8832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16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종로문화재단 또는 종로복지재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