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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근로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830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1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 이라 한다)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소속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구 본청의 과ㆍ담당관, 보건소 및 하부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3.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에 따라 채용된 환경미화원
3.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구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정하는 직종

제4조

다른 협약과의 관계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하여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

채용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신분증

구청장은 공무직에게 공무직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

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구청장은 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

정년

공무직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제10조

해고 등의 제한

공무직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

제11조

전보

① 공무직의 전보는 소속부서 내 다른 동일 직종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산의 감소, 채용사유의 소멸, 기능쇠퇴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른 소속부서의 동일 직종 공무직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무직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고충해소를 위하여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휴직 등

① 구청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직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지체 없이 충원할 수 있다.

제13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구청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제14조

후생복지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고충처리

①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근로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관리부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산업안전

공무직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17조

재해보상

공무직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제18조

손해배상

구청장은 공무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공무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