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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82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6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이하 “예방ㆍ대응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ㆍ대응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이행 점검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예방ㆍ대응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민관협력기구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예방ㆍ대응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중점관리대상 지정ㆍ관리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 따른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9조

컨설팅 지원

도지사는 제8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컨설팅을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전라남도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관리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3.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