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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82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6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라남도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무형유산위원회의 기능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전라남도무형유산(이하 “도무형유산”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
3.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
4. 전라남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
5.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무형유산 보존과 선정 자문 관련 사항
6. 그 밖에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문화유산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무형유산의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항 각 호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당사자는 위원회등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등의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등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유산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문화유산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해촉(解囑)으로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전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은 위원회등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도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으며, 위원회등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의 해촉사유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등

①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무형유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무형유산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과 의결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회의록이 공개되면 조사ㆍ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도무형유산의 지정

①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도지사”로, “국가무형유산”은 “도무형유산”으로 본다.
②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유산이 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도보 또는 도 누리집에 30일 이상 예고하고,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⑤ 도무형유산의 지정기준의 세부지표, 배점 등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무형유산을 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 위험성이 커진 도무형유산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가 상당 기간 없는 도무형유산
3. 도무형유산으로서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도무형유산
②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도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

보유자 등의 인정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3. 해당 무형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③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해당 도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전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④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은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제16조

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도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2. 도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도무형유산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②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2.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③ 명예보유자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는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④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제2항 본문의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

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도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1. 도무형유산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다만,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을 인정할 수 있다.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4.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③ 도지사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2명 이상을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④ 전숭교육사의 인정에 관하여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은 “전승교육사”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제18조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는 경우
2. 도무형유산의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3.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경우
4.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스스로 인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19조

도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는 그 관할구역에 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0조

도무형유산 대장

도지사는 도무형유산 및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대장을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정기조사 등

①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기능ㆍ예능 현황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도무형유산의 전승자 현황
4.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ㆍ운영 현황
5. 전수교육시설 현황
②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도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22조(도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①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ㆍ보유단체 및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②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제23조

전수교육 이수증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6조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의 기량을 심사하여 해당 도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ㆍ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량의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ㆍ지표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제23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고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도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에게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 이수자를 추천한 도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전승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

전수장학생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7조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도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능 또는 예능 등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도무형유산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제23조에 따른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⑤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⑥ 도지사는 전수장학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⑦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시기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

도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①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도무형유산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ㆍ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②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라 도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일 3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라 도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ㆍ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는 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공예품은 전년도의 실연 또는 전시 행사 이후 제작한 전승공예품이어야 한다.
⑤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개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을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를 지원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의 기간, 내용, 장소 및 방법 등 도무형유산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도무형유산의 진흥

5장 도무형유산의 진흥

제27조

전승 지원 등

도지사는 법 제37조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자의 전승활동 지원금
2.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3. 전승자의 전승과 공연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전수교육관) 및 장비
4. 전승자의 초ㆍ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제28조

교육 지원 등

지사는 법 제38조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예술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유산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

행사 지원 등

29조(행사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라 도 및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기관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이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

복지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람의 명예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 장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1조

도무형유산전수교육관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전수와 관련한 교육, 전시ㆍ공연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무형유산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수교육관의 운영을 무형유산 연구, 보호, 전수 또는 문화시설 운영ㆍ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전승공예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무형유산 관련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

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44조에 따라 도무형유산 전승자의 제작ㆍ유통 및 시장의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승공예품의 생산, 판매, 전시, 홍보 및 유통
2. 전통공연예술 프로그램의 제작, 홍보 및 유통
3.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 무형유산의 해외 공연 등 해외시장 진출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

도무형유산의 교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라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통공연ㆍ예술 분야 도무형유산의 공연, 전승공예품의 전시ㆍ판매 등 도무형유산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

포상

도지사는 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외에 도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7조

도무형유산 전승시설 화재 및 재난방지 등

도지사는 도무형유산 전승시설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도무형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