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생활체육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생활체육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제2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4.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 2. 26.>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개발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생활체육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2.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4. 도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5.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6. 생활체육 지속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7.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유지 지원
8.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신설 2026. 2. 26.>
9. 생활체육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지원 <개정 2026. 2. 26.>
10. 저소득층 유ㆍ청소년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생활체육 지원 <개정 2026. 2. 26.>
11. 그 밖에 생활체육 지속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6. 2. 26.>
① 도지사는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ㆍ군 및 학교,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생활체육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전라남도교육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도지사는 생활체육 지속발전을 위하여 전라남도민 등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관련 교육 또는 홍보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생활체육 지속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개인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안전한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생활체육행사 및 대회 등을 개최하는 주관기관이나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