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위탁ㆍ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위탁ㆍ수탁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전라남도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위탁ㆍ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위탁ㆍ수탁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전라남도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2. 그 밖의 용어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ㆍ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내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납품대금 연동제 홍보 및 세미나ㆍ포럼 개최
2.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
3.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4.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을 위해 기업 등의 규모, 기준, 평가방법, 인센티브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시ㆍ군, 기업, 협회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의 일부를 도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