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영양관리 및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를 향상시키고 건강 증진 도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영양관리 및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를 향상시키고 건강 증진 도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전라남도 누리집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및 노인, 노숙인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 영양관리
3. 생활ㆍ습관ㆍ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4. 영양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
5. 도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6. 그 밖에 도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