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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홀로 사는 도민 병원동행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81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6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전라남도민에게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도민”이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병원동행서비스”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도민이 진료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병원동행매니저”란 병원동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장ㆍ군수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추진하는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병원동행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병원동행매니저 양성 및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병원동행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시ㆍ군, 의료기관, 병원동행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도지사는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 확대를 위해 병원동행서비스 이용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