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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81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6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기기 지원 사업

도지사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제5조

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보조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비용 감면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 제작 등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기기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는 장애인등의 접근성이 보장된 형태의 온라인 또는 책자(점자 포함) 등의 형태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전라남도 누리집 등에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