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2. “기념조형물”이란 전라남도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념조형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피해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ㆍ피해사례 조사ㆍ연구 및 발굴 사업 추진
3.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국내외 공동조사 등
5.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피해자에 관한 기념조형물 설치 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념하기 위해 도내에 설치된 동상ㆍ조각ㆍ상징물 등 조형물(이하“기념조형물”이라 한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기념조형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념조형물이 훼손ㆍ파손ㆍ변형된 경우 보수 및 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 및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