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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813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6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저공해조치 명령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저공해조치”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및 건설기계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교체
2.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3조

저공해조치 기간

① 제2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이행명령을 받은 자는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① 도지사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통근ㆍ통학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
4.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에서 통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공익을 위한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자동차의 연료 수습이 어렵거나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이행하거나 조기 폐차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
2. 제4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이행한 자동차의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