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소유 공공시설 개방에 대한 효율적 관리ㆍ운영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도민 사용 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소유 공공시설 개방에 대한 효율적 관리ㆍ운영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도민 사용 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전라남도가 소유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용재산 및 공공용재산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개방이 가능한 유휴공간을 말한다.
3.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개방공간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시설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개방공간을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민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도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의 범위 및 사용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며,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지한다.
개방공간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민교육을 위한 사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사용신청을 하는 자는 해당 도지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신청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도지사는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
2. 법인 또는 단체(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신청
도지사는 개방공간 이용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만취한 사람
3.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