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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81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6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소유 공공시설 개방에 대한 효율적 관리ㆍ운영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도민 사용 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전라남도가 소유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용재산 및 공공용재산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개방이 가능한 유휴공간을 말한다.
3.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개방공간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개방공간 사용의 원칙

① 도지사는 개방공간을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민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도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의 범위 및 사용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며,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지한다.

제6조

사용기간 등

개방공간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민교육을 위한 사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사용신청을 하는 자는 해당 도지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신청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

우선사용

도지사는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
2. 법인 또는 단체(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신청

제9조

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개방공간 이용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만취한 사람
3.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