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아이문화패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녀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문화소비를 진작하여 아동의 문화복지 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아이문화패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녀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문화소비를 진작하여 아동의 문화복지 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아이문화패스”란 문화예술 활동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지원하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보장적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동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문화패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
2. 7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아동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문화패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지원금액은 연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① 아이문화패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문화패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신청을 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ㆍ후견인 등)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2. 법정대리인이 없을 경우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지원 대상자를 관리하는 복지 시설 또는 학교의 장
나.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친인척 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게 아이문화패스를 연 1회 지원한다. 이 경우 아이문화패스는 카드형태로 지급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문화패스 지원신청, 지원시기,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① 아이문화패스의 사용지역은 시로 한다.
② 아이문화패스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이문화패스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사망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 했을 경우
3. 제7조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① 사용자는 아이문화패스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아이문화패스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아이문화패스를 부정하게 발급받았거나 갈취, 절취,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하여 가맹점을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 및 기예분야 학원
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문화패스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② 제1항에 따른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지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가맹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가맹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가맹점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이문화패스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아이문화패스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아이문화패스를 결제하는 행위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3. 제9조를 위반하거나 가맹점이 스스로 지정을 해지하려는 경우
시장은 아이문화패스 지원 사업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이문화패스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업무 협약할 수 있다.
1. 아이문화패스 카드의 제작
2. 제12조에 따른 아이문화패스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