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조성
2.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
3. 분산에너지 관련 효율화 및 고도화 사업
4. 분산에너지 관련 창업보육, 인재양성 사업
5. 분산에너지 관련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네트워킹 및 기업지원
6.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및 지원
7.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분산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 또는 겸임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근무 또는 겸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가진 지역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할 수 있다.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보급 및 확대
2. 지원센터의 운영
3.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의 운영
4. 분산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특화지역의 분산에너지 수요‧공급 개선
2. 분산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3. 특화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신규 구축, 유지‧보수 등에 대한 사항
4.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특화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안 협력
6. 그 밖에 특화지역의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