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첨단모빌리티의 도입ㆍ확산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 계획과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구ㆍ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개선계획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
2. 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
3.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 세부계획
4. 추진체계 및 재원 조달ㆍ운용
5. 그 밖에 시장이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모빌리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밖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