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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80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3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인 행정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을 말한다
3.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나.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이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이라 한다)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한 데이터 수집ㆍ개방ㆍ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의 성과가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2. 데이터기반행정 활용 분야 발굴 및 활성화 방안
3.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정책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한 체계 구축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 계획
7.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8.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9.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인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성과 및 평가
2.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세부 방안
3. 예산운용 및 역량강화 교육
4. 제21조에 따른 데이터 관리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8조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ㆍ분석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및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교수
4. 데이터 분야 전문기업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ㆍ활용ㆍ분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 및 분석결과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①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책임관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속하는 실ㆍ국장으로 하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소관업무의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14조

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책임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개인정보 및 저작물에 관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데이터플랫폼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시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의 체계적인 관리
2.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플랫폼의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

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데이터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시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추진
3. 그 밖에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시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② 공공데이터는 시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하여 제공한다.
③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시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데이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데이터의 조사 등

① 시장은 공동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데이터를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8조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① 시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난, 안전,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예방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2.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데이터 관리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1조 및 제15조 등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와 시가 생성ㆍ보유ㆍ관리 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 관리계획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등에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 및 평가에 대한 기준과 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등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홍보하는 등 우수사례가 보급ㆍ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민의 불편 및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분야
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 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ㆍ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4.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 시장은 우수사례 및 주민서비스 발굴을 통하여 행정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

포상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분석센터의 운영
2. 제22조에 따른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