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807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30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의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육아 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켜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친화도시”란 임산부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임산부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임산부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임산부친화도시 추진체계
4.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시장이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연구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또는 실태조사를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시장은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임산부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구ㆍ군,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임산부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