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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80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3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근로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고용ㆍ고충 상담
3.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외국인근로자 역량교육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역량강화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