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유형의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무형의 경제재 생산 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경쟁력 강화ㆍ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3.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확대 방안
4. 교육ㆍ홍보ㆍ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5. 국제협력과 국외진출 촉진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
2. 연구개발 및 지원
3. 전문 인력 양성
4.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및 지원
5. 수출 및 경영효율화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울산광역시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이하 “중점산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점산업을 선정할 때에는 그 산업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창출 효과, 수출 및 국외진출 가능성, 동반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점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연구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울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서비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서비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비스산업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서비스산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서비스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