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서 위임된 울산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서 위임된 울산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료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①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의료법」 제33조의2제2항의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약관리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의약관리 업무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장은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요청한 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관련 서류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받은 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