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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48804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10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서 위임된 울산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울산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료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의료법」 제33조의2제2항의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약관리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의약관리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7조

자료제출 등

① 위원장은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요청한 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관련 서류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받은 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