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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자치법규 2248803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합천군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합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천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

군수의 책무 등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군민, 교육기관, 상공인 등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3.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 사업
5. 제7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합천군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합천군이 보조금 또는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ㆍ홍보 등 추진사업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사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및 홍보
2. 합천군 소상공인 지원시책 우선 지원
3. 「합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