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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798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1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부분”(共用部分)이란 전유부분(專有部分)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2. “구분소유권”이란 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3.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4.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5.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

감독계획의 수립 등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독계획 수립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감독대상의 선정

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감독을 신청하는 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감독신청인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 연명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독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심의ㆍ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집합건물 관련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제6조

감독반 구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집합건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집합건물 감독반(이하 “감독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독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독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감독의 실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감독의 중지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

감독의 결과

① 감독반은 제7조에 따라 감독을 실시한 후 검토의견이 포함된 감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보고서를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

제도개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감독반의 감독에 참여한 위원(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준수의무

감독반의 위원은 감독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