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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248797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1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시공”이란 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공사 중 예정 금액 1억원 이상으로 공사기간 20일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공사시행 통지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공사 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공사감독 공무원 등을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공사감독

① 공사감독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며, 공사의 진행상황을 작성ㆍ보관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3일 전까지 공사감독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가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6조

지도·감독사항 처리

① 시장은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 및 설계설명서와 다른 사항이 발견되거나 공사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공사에 대한 부실 발견 시 안정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부실시공신고센터

① 시장은 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양산시 부실시공신고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장은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

신고ㆍ접수

①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센터의 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경우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8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발주부서에 알려야 하며, 발주부서는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공사의 부실 측정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된 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되어 부실시공으로 결정된 공사 중 총공사비(보상비 제외)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은 양산시 기술자문위원회의 등급 판정 결과와 지급 여부 심사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의 등급별 포상금 한도금액 범위에서 부실의 고의성, 위험성, 공사비, 사회적 손실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부실정도에 따라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등급 : 주요 구조부 부실로 붕괴 위험이 있어 시급히 철거 재시공 하여야 하는 경우
2. 2등급 : 주요 구조부 부실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3. 3등급 :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철거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4. 4등급 :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④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동일한 부실시공 신고를 2명 이상이 각기 달리 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결정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즉시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신고포상금을 입금하고 결정내용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포상금 지급의 제한·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공무원, 건설사업관리자 등 시공과 관련하여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3.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
4.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