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산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796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ㆍ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전문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임업분야 신지식인농업인을 말한다.
4. “임업인 등”이란 제1호의 “임업인”, 제2호의 “산림관련단체” 및 제3호의 “전문임업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등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업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등
2. 임업용 기계 및 장비의 지원
3. 임산물의 수출ㆍ가공 및 판매ㆍ유통 활성화, 직거래 소비 및 홍보
4.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산림관련단체 보조사업
5. 임업인 등의 산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자격증 취득교육 포함)ㆍ연수ㆍ행사 등에 대한 지원 사업
6.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교육ㆍ조사ㆍ연구ㆍ홍보ㆍ체험 등)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사업
7. 분재ㆍ조경수 등 관련사업의 전시ㆍ대회 및 산림레포츠 행사
8. 산림보호ㆍ산불예방ㆍ방지활동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산림사업 등
9. 임업 생산 활동을 위한 퇴비 지원 사업
10.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림작물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사업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