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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794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양산시민의 치매를 예방 및 관리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양산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과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제6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치매검진 대상자 및 치매환자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비용
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비용
5.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에 필요한 비용

제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양산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

지역사회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 중에서 필수적으로 최소 3개 기관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치매안심센터장, 치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장 또는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기관 관련 협회ㆍ단체 지회
라. 노인복지관
마. 정신건강복지센터
바. 공립요양병원
사. 치매가족 또는 치매가족 관련 협회ㆍ단체 지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