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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793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차별없이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온전하게 아동의 권리를 보장ㆍ구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아동을 포함한 양산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아동의 성별, 장애여부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놀이 공간 확보
3. 아동 돌봄 공간 확보
4. 아동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7조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학대와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실태조사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 영향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사전에 아동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계획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 단위사업에서 아동대상 사업 중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 정책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아동영향평가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정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양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산시의회 의원
2. 아동 관련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3.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4. 사회복지 및 아동 복지 분야 전문가
5. 아동 보호자 대표
6.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참여단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건강상의 이유 등 개인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제21조

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및 구성

① 시장은 아동권리 보호ㆍ증진 및 피해구제를 위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인권 관련 문제의 상담ㆍ구제 및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3조

옴부즈퍼슨의 기능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관련한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권리 침해사례 구제 및 사후관리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제24조

옴부즈퍼슨의 임기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수당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구성 및 단원위촉

① 시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산시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이하 “아동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아동참여단 단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30명 이내로 위촉한다. 이 경우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아동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아동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

기능

아동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역 내 현안 및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제안
3. 아동관련 정책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4.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5. 그 밖에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과 관련된 사항

제28조

임기

아동참여단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

해촉

시장은 아동참여단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참여단의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아동참여단 단원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출한 경우
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아동이 시 이외의 학교로 전학한 경우
4. 그 밖에 아동참여단 단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

지원 등

시장은 아동참여단 단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