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 및 보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추진결과, 주요 현안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심사ㆍ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행기관 및 참여자 관리, 사업 평가방안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