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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8789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양산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고지정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隨意)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그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자 할 때
2.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다른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
② 금고는 자금운영의 효율성, 안전성과 회계별 공금 운영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각 회계별, 기금별로 지정하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3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ㆍ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시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6. 지역경제 활성화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ㆍ심의한다.
1.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평가 및 심의와 관련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는 전체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민간전문가(과반수)
3.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새로운 금고약정 체결시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4조의2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안을 심의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금고지정절차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만료 3개월 전까지 시누리집(홈페이지)과 시보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통지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여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별지 제2호서식) 및 집계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금고약정 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ㆍ심의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누리집(홈페이지)과 시보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 및 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ㆍ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금고약정의 중도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금고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별지 제4호서식)
2.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3.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시장이 자금관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금고는 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금고의 협력사업비 운영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누리집(홈페이지)과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