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양산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노동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산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추진전략
3. 가사노동자의 현황조사 및 노동환경 분석에 관한 사항
4. 가사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홍보 방안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 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