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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788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양산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노동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산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추진전략
3. 가사노동자의 현황조사 및 노동환경 분석에 관한 사항
4. 가사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홍보 방안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 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협력체계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