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양산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고용 상담 및 고충 해결
3. 외국인근로자 권익신장 및 후생복지 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양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