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786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 방지 및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시에서 각종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조직, 시민, 민간단체 등 관련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공공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공갈등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노력 한다.
② 시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 한다.
③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시민, 시의회 의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 한다.

제5조

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에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경우 미래세대에서 발생하는 편익 비용과 함께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 한다.

제6조

정보공개 및 공유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 한다.

제7조

공공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8조에 따른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공공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공공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산시 옴부즈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공공갈등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
4. 공공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

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제15조에 따른 협의회장 1인, 관계부서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관련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제13조

협의회장의 역할

협의회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

협의회장의 선임

협의회장은 당해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 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①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
2. 당사자의 범위
3. 협의회장의 선정
4. 진행일정
5. 협의절차
6. 협의결과문의 작성
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③ 당사자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협의회 절차의 공개

이 조례에 의한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

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과 관련 공무원 등 모든 공공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공공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경우 공공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제20조

점검 및 평가

시장은 연 1회 이상 공공갈등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ㆍ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