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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785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제휴기관과 교섭하여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수행능력 및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필요한 예산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의회 보고

① 시장은 업무제휴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양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7일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직후 의원협의회에서 대면보고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 등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2차 정례회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등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협약을 종료하는 경우
2.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업무제휴 등을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등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