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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784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회 소속으로 양산시의회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 의결,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다수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구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그 직위를 당연직으로 규정하거나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양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용역ㆍ공사”란 의회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공사,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위원회와 심의 사항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 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절차

① 의회는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기능, 성격 및 운영 계획
2.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회의의 소집, 간사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존속기한을 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의회에서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2개 위원회에 한정하여 중복 위촉될 수 있으며, 같은 위원회에서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의회에서 의결한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4.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7조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용역ㆍ공사의 금지

①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위원회의 특성상 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위원회는 의장이 그 대상과 범위를 규칙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③ 제11조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인정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통보 및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문서로 대신하여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위원회의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정비

① 의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한다.
② 의장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참석수당
2. 위원회의 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 대한 심사수당
②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