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이란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양산시 공무직근로자 정원 및 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
2. “부패행위”란 의정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 금품 수수, 직권 남용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운영을 위해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 조치 등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모든 유형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 공청회 등의 방법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청렴도ㆍ반부패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청렴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인증 기관 등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의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사업 종료 후 해당 정보를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의장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 및 시민 등을 선정하여 「양산시의회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