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산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783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1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이란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양산시 공무직근로자 정원 및 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
2. “부패행위”란 의정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 금품 수수, 직권 남용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양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운영을 위해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 조치 등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모든 유형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 공청회 등의 방법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청렴도ㆍ반부패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청렴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청렴도 조사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인증 기관 등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의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사업 종료 후 해당 정보를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의장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 및 시민 등을 선정하여 「양산시의회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양산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