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인등의 작물 전환 및 재배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등의 소득증대와 농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인등의 작물 전환 및 재배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등의 소득증대와 농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기후변화를 말한다.
2. “기후변화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환경에 적응하는 아열대작물 또는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적지(適地) 이동으로 농업인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김해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수립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육성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육성계획에는 기후변화대응 작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 방향
2. 시책 및 세부 추진 전략
3.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
4.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방안
5.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대상작물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 및 연구
2.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3. 품종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4. 종자, 종구, 묘목 등 구매 지원
5.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6. 교육, 전문컨설팅 및 전문 인력 양성
7. 판로개척, 소비촉진 및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8.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원활한 재배ㆍ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2. 육성사업의 지원
3. 유관기관, 농업인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김해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 관련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