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 청소년의 도박문제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 청소년의 도박문제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김해시에 거주하는「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도박문제”란 가족 및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도박 행위 조절이 불가능하여 지속해서 도박을 계속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도박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박 예방 교육사업
2. 도박문제를 겪는 청소년 발굴 사업
3. 전문기관 상담 연계 사업
4. 도박문제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박문제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