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김해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김해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 중 김해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관장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
4. 사고대응 총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김해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