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야외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설치된 해당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다만,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서로 한다.
군수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군수가 성주군 관내에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① 운동기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설치부서가 하천부지, 산지, 농지, 도로부지 등 개별법에 따라 이용 및 개발이 제한되는 장소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기존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하되, 현지조사 및 검토 후 운동기구를 설치한다.
②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보수 및 유지 위주로 관리한다.
③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바닥 및 기구 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설치한다.
④ 운동기구의 흔들림이나 빠짐이 없도록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는 관리주체로서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SFMS)에 입력하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입력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ㆍ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리카드를 신규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이용자가 설치 완료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에는 관리부서가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