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 및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 및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이란 영암군 공유림ㆍ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하 “관리업무대행”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수수료”란 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이윤 포함) 등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정산”이란 사업완료 후 재료비, 노무비, 보험료 등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계획 대비 집행내역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 행정구역 내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군수는 관리업무대행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한 수탁기관 선정방식을 준용하여 선정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이 한다.
수수료는 해당 산림사업의 사업비에 적정요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산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지형, 산림사업의 난이도 등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을 위해 계약관계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관리업무대행 사업에 대해 연 1회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정산보고서”를 별첨1과 같이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