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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774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 및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이란 영암군 공유림ㆍ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하 “관리업무대행”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수수료”란 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이윤 포함) 등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정산”이란 사업완료 후 재료비, 노무비, 보험료 등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계획 대비 집행내역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암군 행정구역 내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

관리업무대행자 선정

군수는 관리업무대행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한 수탁기관 선정방식을 준용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5조

수수료의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이 한다.

제6조

수수료의 산정방법

수수료는 해당 산림사업의 사업비에 적정요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산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지형, 산림사업의 난이도 등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을 위해 계약관계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제7조

정산 및 보고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관리업무대행 사업에 대해 연 1회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정산보고서”를 별첨1과 같이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