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재단법인 영암농식품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773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의 안정적인 판로지원과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 영암농식품유통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명칭

이 법인은「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영암농식품유통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사무소

이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특산물의 유통 및 판로지원
2.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영암몰) 운영
3.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4. 국내외 유관기관과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지원
5. 농특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6. 농특산물 기획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
7. 연중공급 체계 구축 등 지역농업 활성화 사업
8. 지역생산 원물을 활용한 지역가공 활성화 사업
9. 학교급식ㆍ공공급식ㆍ복지급식 등 확대를 위한 모든 사업
10.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공공급식센터, 가공센터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유통경로 다각화 사업
11. 생산ㆍ유통ㆍ소비 각 단계별 이력 및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사업
12. 로컬푸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13. 가공, 도농교류 등 농업 6차 산업 육성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14. 사회적 기업, 마을공동체 등 농촌형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
15.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제6조

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재단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임기, 임면과 해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임원의 구성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군수가 되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 및 대표이사, 감사의 임기,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재단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한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직원채용

①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이사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가 필요할 때 군수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위탁사업수입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군수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군수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료 등

군수가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회계원칙 등

①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계산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ㆍ정리할 수 있다.

제17조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

공유재산 사용 등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감사 및 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하게 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

경영실적 평가

① 군수는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영실적 평가 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수

직원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제22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군수는 농특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23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른다.